둘다 안전변에 쓰이는 기호입니다. 회사에 따라 기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P&ID의 맨 앞장 LEGEND를 참조하세요.
공정 배관이나 기계장치가 일정 압력이 되면 밸브가 열려 압력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밸브 내부 스프링의 힘으로 작동하기때문에 전력이나 압축 공기의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정상상태는 스프링의 힘으로 Close 상태였다가 일정 압력이 되면 Open)
안전변을 설치하는 이유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로 압력용기 보호에 사용되는데, 압력용기는 설계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낮은 압력에서 운전 해야합니다. 따라서 안전변을 설치하여 일정 압력이 되면 유체수집탱크, 대기 등으로 유체를 빼내어 압력을 낮추고 용기가 터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열판도 있습니다. 파열판은 일정 압력이 되면 얇은 판이 찢어지도록 설계되어 설비를 보호합니다.(참치캔 따듯이..)
안전변은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자동밸브 입니다. ㅏ자로 생긴 내부(상부)에는 스프링이 들어가있고, 그 힘으로 밸브를 닫아 놓습니다. 압력이 상승하여 스프링의 힘을 밀어내고 밸브가 열리면 유체는 저장탱크로 돌아가거나, (대기로 배출되어도 상관 없다면)대기방출 시킵니다. ex)스팀이나 압축공기
유체의 이동 방향은 아래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안전변은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보통 1회/2년) 공정 오바홀(정수)시기때 잘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압력용기나 열사용기기들도 보통 같은시기에 검사를 합니다.(라인 꺼진김에 청소도 하고 검사도 받고)
한번 작동한 안전변은(보통은 안전변 터졌다 라고 하죠) 다시 검사를 받고 밸브 시트도 점검해야 합니다만.. 대부분 계속 돌아가는 공장 운전 현실상 어렵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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